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로 더 낮을 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위소득 조회 및 가입 조건 여부를 잘 따져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매달 70만 원 5년 저축 시 5천만 원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 만 19~34세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2023년)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8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180% 이하를 충족해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80% | 3,740,205 | 6,221,079 | 7,982,668 | 9,721,735 | 11,395,238 | 13,010,365 |
가구소득 중위소득 조회 방법
중위소득 조회를 위해서는 복지로 모의계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및 가구원수, 거주지, 개인정보 입력 후 소득재산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사토득, 지출 요인 등을 입력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 부채를 입력하고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및 결과보기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소득인정금액 조회
본인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 하고 재산은 소득 수준처럼 환산을 시킵니다. 복지로에 모의계산 페이지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복지혜택에 따라 보는 것들이 다릅니다. 복지 혜택을 위해 소득인정금액 조회시 모의계산이 어렵다면 행정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인정금액 산정
소득인정금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감하여 산정합니다.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자동차 를 재산으로 봅니다.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통해서 소득인정금액이 산정됩니다.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제도에 활용하기 위해 정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원하는 복지의 중위소득 범위 및 본인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확인하셔서 다양한 복지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