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관해 말하자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꾸준한 저축으로 목돈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핵심 인력이 장기간 재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부상조가 가능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들어서며 변경된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기본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목돈 마련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보조하여 공제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채워주고, 동시에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기존에는 만기 시 1,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모였지만 해당 조건의 상품은 2022년 11월 물량 소진으로 신청이 끝난 상태이며, 2023년부터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이제부터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점

2022년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 기업이면 어디든지 자격이 충족됐지만, 2023년에는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해서만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담 납입 금액까지 총 1백만 원이 늘어나 400만 원이 된다는 점이 지난 해와 달라진 부분들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점

여기에 기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하던 원칙이 삭제되고, 올해부터는 100% 기업 부담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 타 부처의 자산 형성 사업에 동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기존 운영 기관에서 담당하지만 올해부터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들은 지원 규모 축소로 운영 기관 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고용 센터에서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가입 대상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 해당 공제 상품 가입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합니다.
  • 정규직 채용일자로부터 6개월 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있었다면 연동해 최장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파견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받는 월 급여는 3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취업이나 현재까지 고용보험가입 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학력 제한은 따로 없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대학 졸업 예정인 경우, 사이버 야간대학이나 방송 통신 대학,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취득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을 익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하려면 우선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에 접속하여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안에 참여 신청 관련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나 최대 28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승인이 나면 기업과 신청자 전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을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 공제부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되며 2년 후에 만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내공 적립구조

2년간 만기금 1,200만 원
400만원(청년) + 400만원(기업) + 400만원(정부)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1개월 안에 중도 해지하면 패널티 없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원받는 중 이직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직장이 허락을 해주면 이어서 납부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이직하는 회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